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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1.07.25

아랫집에서 소리지는것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고3인데요

상황 :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몇번은 아랫집에서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던가 어머니는 요리중이시고 저는 혼자 모기장만 접고 있는 아무상관없는 상황에서도 일부로 쿵쾅대냐면서 소리를 엄청나게 지릅니다 집 자체가 부실공사땜에 소리가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미안한 상황도 있었지만 전혀소리가 날수 없는상황에서도 아랫집에서 소리를 지르니 화도나고 미칠것같습니다

결론 : 현재 극단적으로는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일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는지와 절차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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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소리지름과 같은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음측정이나 소음을 들은 이웃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상대방이 소리를 칠때마다 녹음을 하시고,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가 법률로써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조치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