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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진귀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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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의무 거절하고 다른집 계약해라는데 가능한건가요?

모처럼 이사도 다하고 5일정도 살았는데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니까 안고쳐줘서 특약사항 말하니까 그제서야 행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보일러 수선을 거절하며 다른 집을 계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통상의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이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선 지연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하더라도, 통상적 주거에 중대한 하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의 요구의 효력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 시 차임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경과를 문자·사진 등으로 증거화하고, 수리 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분쟁은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집을 계약하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