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상대 손배소송시 적정한 소가는 얼마인가요

무고를 당하여 기소되었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 수사과정과 송치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위조된 증거의 사용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있었고 심지어는 검사도 그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공소하였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으로 직장을 잃었고 2년6개월의 시간동안 고통을 받았다(실직 기간 2년) 당시 연봉 2400만

또한 실직으로 경력공백이 발생하여 자격증 승급의 기회도 박탈당하였고 주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아 사회적명예가 훼손되었다

적정한 소가는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 자체만으로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검사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객관적 위법, 고의 또는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 소가를 잡는다면 당시 연봉 2,400만 원 기준 실직 2년 일실수입 약 4,80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2,000만~5,000만 원, 자격승급 기회 상실이나 경력공백 손해는 입증 가능하면 별도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현실적 출발점은 7,000만~1억 원 정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