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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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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시세액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시세액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은 같은 것 아닌가요?

세무를 처음 배우는지라 많이 미숙합니다 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중에서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세무서에서 고지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를 하는 것을 예정고지 또는 중간예납

      이라고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매년 1기분은 0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소득세 : 매년 11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를 미리 부과징수 합니다.

      3) 법인세 :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있는 것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일시에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줄여주기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미리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