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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요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월 5일에 퇴사하게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찾아보니깐 산업기능요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여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2024 01.17에 들어와서 2026. 02.05에 퇴직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 2년이 넘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총 2번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01.17 이라되있고 끝나는 날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일은 병역특례만을 고용하기 때문에 더다니는것은 어렵고 이직확인서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