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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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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

당근마켓 계정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받은사람이 사기를 쳐서 신고를해야하는데(돈은 입금 받지 않았고 홍보목적이란말에 속아 빌려주었다는걸 입증가능합니다)

피해자랑은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그전에 도용범이 있는줄 몰랐던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인데 취하가 안되어 담당형사가 배정되야지 알수있다는데 담당형사가 배정되는데까지 걸리는건 보통 어느정도고 배정된후 어느정도기간안에 도용으로 신고를 해야지 제가 사기꾼으로 넘어가지않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말한상태입니다 도용범을 신고를 하고 형사로 넘어가면 저는 사기처벌애서 벗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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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귀하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준 행위에 그쳤다면 사기죄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우선 피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도용범의 존재와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용범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사 절차
      피해자 신고 후 담당 형사 배정까지는 통상 1주에서 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정된 형사는 진술 일정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도용범 수사를 병행합니다. 형사로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진술 의사와 도용 신고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입증 및 신고
      계정 대여 사실, 대여 당시의 대화내역, 홍보 목적이라 속았다는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고의 부재와 기망행위 주체의 분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용범이 실질적으로 접근해 거래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 주체는 도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유의 사항
      피해자가 이미 귀하 명의로 신고한 사건이라면, 담당 형사에게 조기 연락하여 ‘도용 신고 및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고 시점을 늦추면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5. 종합 대응
      도용범에 대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적극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대여자임이 명확해질 경우,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데는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2.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당연히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아 담당수사관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본인도 기망을 당하였고 피해자도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자 한다면 계정 대여로 처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