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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라마147
홈택스로 신청하라고 카톡이와서
본업 따로있고 스티커사업을 작년9월말에 시작해서 번돈은 다해야 40만원도 안되는데요
하라는대로 홈택스 들어갔더니 사업자 번호 치니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인데 무실적으로 뜨길래 그냥 그대로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신규이거나 연매출 4800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던데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만 없을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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