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라는게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일반 직장인인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무슨 임대업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요? 기본 개념을 잘 모르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주로 세제혜택이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감면혜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혜택등이 있습니다. 그외 양도소득세 있어서 일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의 가격과 평형 ,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이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어떤게 유리할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혜택도 있지만 의무기간의 이행, 재계약등에서 임차료 제한등의 의무사항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잘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대출이자나 사업상 필요 경비를 비용에서 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말그대로 임대를 하는 사업자 입니다. 상가를 임대할수도 있고 주택을 임대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중에 양도 불가등의 법적 의무사항도 있으니 검토를 하시고 임대사업자 행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일때 세금을 줄이려고 구청에 임대등록을 하고 8~10년 동안은 매매를 못하고 본인이 들어가 살지 못하고 임대만 할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는 볼수 있지만 그기간동안은 매도를 할수 없다는게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매력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