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산재승인 났고, 다친날 입원으로 협의하에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예시>
다친날: 1.1
권고사직: 1.1
산재요양기간: 1.1~1.20
1. <예시>일 경우 산재요양기간 끝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요건 다 맞을경우)
2. 21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산재휴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들어올텐데 문제 없을까요?산재요양기간 지나고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산재와 실업급여 중복 안 되는 것을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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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