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200 중개인이다한대츌
무서워서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해서 대부업체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 200을 맞앗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개인도 200을 맞은거 같은대 중개인이 편취한 640
대부 업체에서 배상 명령신청하면 대부 업체에게 돌아가나요 중개인이 미반납시 대부 업체에서 압류 가능한기요?그리고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자수시 금액 변동도 잇나요? 정식 재판 청규 햇습니다 초범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해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재하신 양형에 대해서 고려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감액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