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표준계약서 불이행(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지연)
당시 계약서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시간은 안적고 저희 부부한테 앞이사가 오전에 끝나니 31일 오후 2시에 오겠다고 두번이나 말씀해서 저희도 이사 당일에 2시에 준비를 했는데 예정시간이 되도 안와서 전화했는데 4시에 오겠다 통보하고 4시 지나도 안와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명시되어있어서 항의하니
그 이사업체 대표가 계약서에 명시 안되있고 본인은 명확하게 2시에 간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두계약도 일정의 계약이 맞지 않나요?저희는 2시로 알고 준비 다마치고 기다렸는데 이 일때문에 약속도 취소하고 집까지 가는데 4시간 반거리인데 밤늦게 집에가게 되고..
이 통화 기록이랑 녹음 내용을 기반해서 저 사이트에 나와있는 이사분쟁 해결 기준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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