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9. 17. 21:54

18.9.13 대책이전에 산 아파텔과 비조정일때 산 운정의 아파트가 있는데 주임사 거주주택비과세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유주택자가 조정지역 청약던 비규제지역 청약해도 되나요? 당첨제한 안걸린다고 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2. 청약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보시거나 해당 사업 주체에게 정확히 문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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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규정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약여부는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http://www.samili.com/real/content/hotfocus/view.asp?idx_no=792

    2021. 09.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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