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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들소259
단독 주택인 지인 집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대문 앞에 주차를 했는데, 이 상황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통행에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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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집주인 앞이 지인의 소유토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리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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