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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미국방송 라이브방송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유튜버가 미국 뉴스나 미국 정책관련 방송,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취임식 방송 같은 것도 개인이 송출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나요?

뉴스나 공공을 위한 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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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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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뉴스나 공공 방송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이를 무단으로 재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나 공공 행사 방송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송사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을 그대로 재송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나 시사 보도의 경우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평, 논평, 해설을 덧붙이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본 영상의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자신만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추가해야 합니다.

    취임식과 같은 공공 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송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재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식 스트리밍의 경우는 재송출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해당 기관의 이용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 논평, 교육적 목적의 설명을 추가하는 등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거나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고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을 그대로 자신의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뉴스나 공공을 위한 방송이라도 타인이 제작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