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출산 후 고용안정지원금?
출산 후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다른부서에 문의해볼려고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1인사업자라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출산을 하였고 이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려면
어느곳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
개인사업자는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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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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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정부24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원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153?Mcode=2087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