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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
물론, 만 16세는 넘고. 19살인 애가 집을 나와서 잘곳 구한다고 하다가 자취하는 제 집에서 좀 자겠다고 하다가 저랑 같이 있다가 관계를 가졌다면 저는 아청법에 처벌 받나요?
물론 이유혹을 저는 뿌리쳤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요소인지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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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가 넘었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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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다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