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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겸손한퓨마230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있을경우 개인회생?

현재 사업장 운영중이며,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 3차까지 실행)을 가지고있고 계약금 10프로 납입 완료한 상태입니다.(10프로 4천만원)

중도금 대출이 앞으로 3회차정도 더 남아있고 당장 연체 시작이라 급하게 개인회생을 하고싶어요 제가 알기로 중도금 대출은 개인회생시 실행이 중단되는걸로 알고있고 이럴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매로 내놨는데 안팔리네요 혹은 중도금대출 4차 실행 전 전매로 팔린다는 가정하에 일단 개인회생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재산 정리 -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 집 보증금 300만원, 매달 사업장 매출, 분양권 계약금 10프로 (4천 중 1천은 시행사 자체 대출, 3천 현금 납입, 3천 중 2천은 부모님이 내주셨고 본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1천만원)

2300만원 재산 ??

중도금대출 4차 실행일은 24년 11월 20일입니다. 현재 총 채무는 대출 8천만원정도되며, 카드대금도 전부 회생 채무로 넣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재산 가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전매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