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있을경우 개인회생?
현재 사업장 운영중이며,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 3차까지 실행)을 가지고있고 계약금 10프로 납입 완료한 상태입니다.(10프로 4천만원)
중도금 대출이 앞으로 3회차정도 더 남아있고 당장 연체 시작이라 급하게 개인회생을 하고싶어요 제가 알기로 중도금 대출은 개인회생시 실행이 중단되는걸로 알고있고 이럴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매로 내놨는데 안팔리네요 혹은 중도금대출 4차 실행 전 전매로 팔린다는 가정하에 일단 개인회생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재산 정리 -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 집 보증금 300만원, 매달 사업장 매출, 분양권 계약금 10프로 (4천 중 1천은 시행사 자체 대출, 3천 현금 납입, 3천 중 2천은 부모님이 내주셨고 본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1천만원)
2300만원 재산 ??
중도금대출 4차 실행일은 24년 11월 20일입니다. 현재 총 채무는 대출 8천만원정도되며, 카드대금도 전부 회생 채무로 넣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재산 가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전매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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