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단축 대상 중에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근로자의 학업의 경우에는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년의 기간을 분할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제한 사유(6개월 미만, 사업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고,
만약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