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단축 대상 중에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근로자의 학업의 경우에는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년의 기간을 분할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제한 사유(6개월 미만, 사업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고,

만약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되지 않는 한 분할 사용은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 등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과 다리 분할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어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2. 거부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지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