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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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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마를 보니 대사 중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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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도 기각될 수 있으니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