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고소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옆집 사람이 저랑 싸운 이후로 자꾸 저를 조롱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제가 원룸복도에서 지인과 통화하며 나눴던 내용,말투 억양등등 웃으며 일부러 들으라는듯 욕설은 안하지만 비웃으면서 본인 나올때 종종 복도에서 말합니다.(엄청크게는 아닌데 노후건물이고 복도가 잘 울려서 다른층도 들릴수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목소리도 특이해서 다들 저를 성대모사한다고 생각할수 있을정도로 잘 따라합니다..
이거 고소할 방법없나요? 막상 마주쳤을땐 흉내안내고 제가 나갈때나 들어올때 캐치해서 흉내냅니다…제가 증거로 녹음한것도있고 인터폰 통해 그사람인지도 촬영했는데 증거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 가능하다면 죄명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해당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