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 거래금액은 4억8천만원에서 보증금 8천만원을 뺀 4억입니다. 4억을 지급하면 현 소유주가 근저당을 상환하고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임대차증금액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도자가 근저당금액을 전액 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까지 지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가 4억8천이면
보증금 뺀 나머지 준비하셔야합니다
단 근저당이 있으므로 대출끼리 상계할 수도 있고
현금자금이 되신다면 근저당 설정한 금융권에 송금하고 상환 해야합니다
결국 매도자는 4억8천 에서 근저당과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손에 쥘수 있는거구요
매수자님은 4억8천에서 8천은 차후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하고 2억5천은 근저당잡힌 금융권에 보내 상환말소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근저당을 뺀금액을 매도자가 수령해 가는금액입니다
매수자는 부수적으로 더들어가는데 잔금일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충 3억3천잡고
계약금 10프로 해도 매매가보다 안높으니 계약하면서 보증금은 임차인것이니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할건지 나갈건지확인
근저당은 이전등기때 금액확정하고 말소와 이전 동시에 진행
보증금근저당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경우 매매가에서 대출금액 빼고 현재 임차인들에게 받은보증금 8천만원을 뺀 나머지금액으로 매입하시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