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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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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이혼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23년 A 아파트 매수(남편단독명의)

25년 이혼

26년 아내단독명의 B아파트 매수

27년 A아파트 비과세 매도 가능?

여기서 서류상이혼으로 주민등록 분리도 안한상태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아파트 매도 가능한지 문의(1주택 비과세는 주민등록 실거주 같이해서 안될걸로 사료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례로 미루어 볼 때 우리라에서의 이혼은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25년 이혼 후 27년까지도 동일 세대라면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