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상 사용한 비용 개인카드로 처리중입니다.
간혹 할부로 처리했었는데 정산은 문제 없이 이뤄졌습니다.
혹시 이러한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