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업무비용 개인카드 사용시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업무비용으로 간혹 개인카드 사용하여 기표 진행중입니다.
간혹 비용이 커 할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할부 후 정산은 할부전 원금으로 받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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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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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정산이 되는 경우 실제 지출되는 것은 매달 할부결제일이므로 해당 월별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승인하기만 한다면 할부전 원금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