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후련한안경곰210
후련한안경곰210

개명 허가 후 (신청 전) 전 여권 사용 가능한가요 ?

개명 허가를 받고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여권을 써야하는데


허가 후 개명 신청 전이면


원래의 여권 사용 가능한지요 ?



또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월 6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면


신고를 하고 허가 받는 것 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신고일 기준으로 2월 6일 전이면 되는지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받는게 2월 6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명 허가 후 아직 개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2월 6일 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받는 것이 2월 6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