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위의 법조문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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