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면세 부가세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오면 면세사업장으로
카면으로 유형을 기재해야 하나요?
자산 관련 구매인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일반전표에 비품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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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 조회하시면 사업자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