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을 제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헌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듣지 국민의

뜻이라 하면서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은 법률안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 자체를 국민이 직접 중단시키거나 즉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기 중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률적 장치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사후 심판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통용되지만, 특정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청원 제도를 활용해 간접적인 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크시겠지만, 시민 단체 활동이나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끊임없는 감시와 능동적인 의사 표현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