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한,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에 있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