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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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아파트입니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꼭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기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이 매도되어 새로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거절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임대인 및 중개인에게 잘 이야기하시면 납득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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