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었는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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