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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지연이라고 왔으면?

지방소득세 (납부지연) 으로 12,460원을 내라고 날라왔는데요. 지방소득세 납부가 밀렸다는 말인가요?

5월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했고 뱉어내야하는 금액을 8월달에 납부 했는데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이라는 것은 신고는 되었지만 납부가 기한 내 되지 않아 가산세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도 5월말까지 해야하는데 8월에 납부함에 따른 가산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었는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세 납부기한은 5월 말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