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주택(아파트) 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1주택(아파트)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시
조건
현재-보유 1주택 (아파트) 용산구 *유지
계획-신규 다가구 또는 다세대 매입 희망 지역 강남구,서초구
핵심
1.취득세를 중과세 받지 않는 방법
2.주택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
현재까지 알아본 결론.
1.투기과열지구 취득은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적용 안됨.(취득세 등)
2.건설임대사업자 보존등기 가능한 건물만 적용 .(리모델링 대수선 안됨) , 추후 세제 혜택은 2025년 부터 변경될 수있음. 애매한 상황 투자 결정 어려움
현재까지 알아본 결론으로는 주택(다가구,다세대)을 취득시 해당 조건 및 핵심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찾지 못함.
가능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세무상담 희망하며 상담 난이도 따른 세무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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