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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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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아파트) 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1주택(아파트)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시

조건
현재-보유 1주택 (아파트) 용산구 *유지
계획-신규 다가구 또는 다세대 매입 희망 지역 강남구,서초구

핵심
1.취득세를 중과세 받지 않는 방법
2.주택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

현재까지 알아본 결론.
1.투기과열지구 취득은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적용 안됨.(취득세 등)
2.건설임대사업자 보존등기 가능한 건물만 적용 .(리모델링 대수선 안됨) , 추후 세제 혜택은 2025년 부터 변경될 수있음. 애매한 상황 투자 결정 어려움

현재까지 알아본 결론으로는 주택(다가구,다세대)을 취득시 해당 조건 및 핵심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찾지 못함.
가능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세무상담 희망하며 상담 난이도 따른 세무비용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 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200만 원까지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주택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 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증가하여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