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워킹 홀리데이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데 승인이 난 이후나 나기전에 자녀가 해외여행 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는건 안 좋을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참고로 관할법원은 의정부 법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