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용회복 했을때 자녀들한테불이익되나요?

부모가 신용회복했을때 자녀한테 불이익이

되는지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자녀들한테 불이익 될까

못하고있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돈이들던데요

정보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직계비속인 자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연좌제 즉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자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조정절차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하는 절차를 이유로 그 직계 비속인 자녀 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잘 수행하면 채무를 일정부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용회복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에게 법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