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강렬한나팔새231
강렬한나팔새231

부모가 신용회복 했을때 자녀들한테불이익되나요?

부모가 신용회복했을때 자녀한테 불이익이

되는지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자녀들한테 불이익 될까

못하고있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돈이들던데요

정보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직계비속인 자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잘 수행하면 채무를 일정부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용회복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에게 법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