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월세 임차료 비용 처리가능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는 A지역,
실제일하고 있는 B지역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B지역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1. 원룸 월세비용 임차료로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일이 끝나면 일하는 지역이 매번 바뀌어서 그때마다
사업장주소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2. 집주인에게 임차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 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증빙은 월세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이체내역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룸을 얻어 생활하려는 원룸 월세비용 임차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사와 관련된 비용이거나 사업과 가사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월세는 주거용 월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