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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달리면 안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앞사람 비키라면서 벨을 시끄럽게 울리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렴한텐렉240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표기되기때문에
인도에서 탈수가 없습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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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고급스러운펭귄
신고해도 처벌은 불가능할 거예요. 손수레 큰 것도 인도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전기 자전거, 스쿠터 같은 걸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인도로 많이 다니십니다. 그분들 일일이 다 신고할 수 없죠.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참고 넘기세요. 만약 사고 나면 그 할아버지 책임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낭만가득한옹이
그런건 신고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동네에 그런 어르신들 꽤 많아요. 종종 보기는해서 불편해도 신고까지는 할 필요를 못 느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