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면서 새로운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

2020년 8월11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업무용을 납부하면 다른 주택 구입할때 주택수에서 카운팅이 안되나요?

유튜버마다 얘기들이 달라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취득세 주택수에 반영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