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화재 보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자기 스스로
화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집 주인이 허락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참조]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본인의 재산 손실이나 배상책임 등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자기 스스로
화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을 가입함으로 써 커버가 가능하며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별도 승낙 없이도 세입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재도구나 집기,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시 배상책임 같은 담보는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고, 실제 보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소유자 권한이므로 집주인 명의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재도구와 임차자 배상책임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지 누구의 잘못일지 모르기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