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채무불이행등록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면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신용불량자이면서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도 만들고 토스도 만들고 케이뱅킹도 만들고 새마을금고도 만들고
계좌 잘 만들면서 그걸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사기를 못끊겠다며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계좌를 못만들게 하면 좋을텐데요... 가족들한테 용돈받아 살면되는데..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은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인바, 이미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를 낮추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입, 보험 가입 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므로, 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록되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지만, 계좌 개설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의 신용등급, 채무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을 한다고 해서 계좌 개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