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한지는 알수 없고
누가 한지는 알것 같아요.
신고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