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확실히친밀한소나무

확실히친밀한소나무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한지는 알수 없고

누가 한지는 알것 같아요.

신고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