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줄 알았던 사유지 사서 길을 막았어요

지인 아버지 공장에 일어난 일인데요.

1. A씨가 운영중인 공장 바로 앞 길이 있는데 사유지라고 땅주인이 나타남.

2. 전 땅주인이 A씨에게 길을 이용할려면 매매하라고 함. 그렇지않으면 땅을 막겠다함.

3. A씨가 주변 공장 9곳에 같이 공동매입하자고 제안함.

4. 주변 공장들은 공동매입제안을 거절함.

(그 전부터 이용하던 길이니 왜 매입을 해야하냐며 거절했다함)

5. A씨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5500만원에 매입을 함.

6. 그 길은 이제 A씨의 사유지가 됨.

7. 매입이후에도 주변공장들이 그 길을 허가없이 이용함.

8. 현수막을 통해 A씨가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미리 예고함.

9. 주변 공장주들은 A씨에게 연락한통 안함.

10. 미리 예고한 날에 A씨는 지게차를 통해 길을 막으며 재산권을 행사함.

(승용차나 1톤트럭 정도는 지나다닐수 있게 해둠)

11. 길이 막히자 주변공자주들 A씨에게 항의함

12. A씨는 길을 이용할려면 4억5천에 사가라고 함.

13. 대형화물차들이 못 지나다니니까 주변 공장들은 뉴스에제보함.

https://youtu.be/hW0azMo6Ibs?si=hK0RP920AAWwQiSo

해당내용 SBS뉴스에 나온 링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가 공연히 이용하던 곳이라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의소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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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공용 도로로 사용해온 부분이라면 매입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소유자로서는 해당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