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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64
숙련된강아지6421.08.21

4조2교대 근무가 불법인가요??

저는 4조 2교대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소정근무 시간에 비해 급여가 많다고 본사에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사. 노조 간부가 자꾸 압력을 넣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 주야비휴로 근무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 두번째 근무 시간 강제 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세번째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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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에 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책자료실에 보면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조 2교대 근무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조 2교대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강제조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 없습니다. 본사의 결정에 따르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야비휴 그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불법이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조 2교대 근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거부할수는 있으나,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라면 거부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조 2교대가 불법적인 교대제 형태는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며 교대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별도의 위법성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운영이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고,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및 임금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주야비휴로 근무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 두번째 근무 시간 강제 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세번째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야비휴 근무패턴이라면 문제없습니다.

    2.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교대조에 대한 사항을 필수사항으로명시토록하고 있는 바,

    당초 주야근무가 반복되는 자에 대해서 주야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어려무며,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근무시간조정이 될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조정하는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위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라면 본사의결정에 따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