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신청시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방법

예비신혼부부이구 현재 예비남편이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동거인인 제가 청약신청을 하는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도 있어서

이 세대구성원정보를 현재 등재된 것으로 써야되는지 앞으로 혼인후 구성될 것으로 써야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인 동거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체를 입력하라는 안내는 예비신혼부부 특례의 핵심 조건이므로 현재 등본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후 한 세대를 이룰 예비배우자를 세대구성원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청약시에는 예비부부 각자의 현재 등본 상태 동거인으로 신청하되 실제 입주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사람이 한 세대로 합가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시 예비신혼 부부인 경우에 신청자가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예비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가능) 즉, 기본적으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동일 등본에 등재되는 경우 동일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청약이라면 현재 등본의 동거인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혼인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즉 예비남편을 예비배우자로 입력하고 혼인 후 함께 세대를 이룰 사람만 세대구성원으로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상태를 바탕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현재 관계인 동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적으라는 문구는 현재 등본이 따로 있더라도 두사람이 결혼후에는 하나의 세대로 합쳐질 것을 전제로 자격을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입력 단계에서는 현재 등본상 관계대로 입력하시되 당첨시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온전한 세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