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총 갖고 있는 부채 및 재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2021. 04. 21. 06:44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이 갖고있는 부채랑 재산 한번에 다 알아볼수 있는곳이 어디인가요? 부채랑 재산은 부동산 및 금융 예금 다 토탈로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망시 재산은 자식3명 누나 두명 결혼해서 출가 아들 하나 이러면 재산도 다 균등하게 동일하게 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시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원스탑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보험, 예금 등의 재산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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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간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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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를 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직계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분 상속 됩니다.

      2021. 04. 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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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부채에 관해서

        여러기관들을 돌면서 조회를 해야했었는데 최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세금체납내역, 자동차, 연금 등

        대부분의 재산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3명 있다면

        살아계신 나머지 부모님과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사망한 부모님의 배우자이신 부모님은 자녀보다 50% 상속분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각 2/9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4.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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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질문자분 부모님의 금융거래내역과 연금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국세와 지방세 미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가여부와 상관없이 자식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4.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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