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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수정호
저는 개인사업자 택배지입기사 입니다.
고용보험을 19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회사 반 본인 반 이렇게 부담하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본 회사에서 택배배달은 안하고 집하 즉, 화물접수하여 발송하는.일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4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024.7.에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부터 12개월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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