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기사 고용보험 상실후 실업급여 신청
저는 개인사업자 택배지입기사 입니다.
고용보험을 19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회사 반 본인 반 이렇게 부담하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본 회사에서 택배배달은 안하고 집하 즉, 화물접수하여 발송하는.일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4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024.7.에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부터 12개월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