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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수정호

이수정호

25.12.04

택배기사 고용보험 상실후 실업급여 신청

저는 개인사업자 택배지입기사 입니다.

고용보험을 19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회사 반 본인 반 이렇게 부담하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본 회사에서 택배배달은 안하고 집하 즉, 화물접수하여 발송하는.일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4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024.7.에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부터 12개월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