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평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5일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휴무를하여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주(2, 4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 하에 쉰 것이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고 따라서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아니어도, 1주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 2일 근무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5일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대표님과 2, 4주째 월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지 결근한게 아닙니다.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다 개근 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결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고 기재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합의로 보여지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