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순박한사자290
순박한사자29023.04.15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표님과 협의하고 2,4째주 월욜에 휴무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합의하에 쉬는 휴무이기 때문에 2,4째주도 무단결근이 아니고 주 15시간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표님께서 주휴수당은 평일 5일 근무를 다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4째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니까 보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평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5일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휴무를하여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주(2, 4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 하에 쉰 것이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고 따라서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아니어도, 1주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 2일 근무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5일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대표님과 2, 4주째 월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지 결근한게 아닙니다.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다 개근 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결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고 기재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합의로 보여지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