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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구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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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동생이 2020년 10월에 공사 전세자금보증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은행의 hug같은거였어요

세입자한테 돈을 못받게 되었을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내주고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는거에 가입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 허그 가입이 안되어있다

☑️ 동생 건물에 저당잡혀 있는데, 건물값이 얼만지 공시가가 안떠있다

☑️ 10월16일까지라 계약연장 계약서는 작성

☑️ 단 집주인에게 특약사항으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거절시 본 계약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도장찍음

☑️ 근데 특약사항은 문자로 얘기-법적효력 있다했음(통화 녹음까지 완료)

📝 쟁점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것이냐, 일단 계약한대로 일단 2년 더 사는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 스트레스받아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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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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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허그 가입 거절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해당 저당권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주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많거나 소유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