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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똥구리270
힘찬말똥구리27021.08.02

노동법관련 법률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자격증 및 면허증 취득시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면허증을 취득한 관계로 회사에서 지급한 격려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여목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도 다 했구요.
이 과정에서 5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의 각서에 사인을 했구요.

근데 회사에 근무하는 3년4개월동안 기존 면허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취득한 면허에 대한 업무를 전혀 하지않고 출퇴근 관리 및 식권 관리 같은 업무만 하였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고 관련 업무를 시켜달란 몇번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후 격려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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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면허가 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사 주요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고, 격려금지원과 일정기간의 근로가 조건관계에 있는지 등 추가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은 별개로 이에 대해서 14일이 퇴사한 후 지난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 관련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격려금의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환 채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격려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5년 근무조건이 기재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