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법관련 법률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자격증 및 면허증 취득시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면허증을 취득한 관계로 회사에서 지급한 격려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여목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도 다 했구요.
이 과정에서 5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의 각서에 사인을 했구요.
근데 회사에 근무하는 3년4개월동안 기존 면허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취득한 면허에 대한 업무를 전혀 하지않고 출퇴근 관리 및 식권 관리 같은 업무만 하였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고 관련 업무를 시켜달란 몇번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후 격려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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