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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산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
종아리 뼈 골절로 6월 말부터 9월 25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다가,
연장 신청으로 2달 더 쉬게되어 11월 20일까지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연장은 두 달을 받았지만 한 달만 더 쉬고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데, 산재 신청 취소도 가능한지.

2. 이와 관련해 회사 복귀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
해외 여행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기간동안 휴업급여 신청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전 공단에 연락이 간다는 말도 들은거 같고 혹시 연락이 간다면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라도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이 회사로 연락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따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