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산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
종아리 뼈 골절로 6월 말부터 9월 25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다가,
연장 신청으로 2달 더 쉬게되어 11월 20일까지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연장은 두 달을 받았지만 한 달만 더 쉬고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데, 산재 신청 취소도 가능한지.
2. 이와 관련해 회사 복귀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인데
해외 여행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기간동안 휴업급여 신청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전 공단에 연락이 간다는 말도 들은거 같고 혹시 연락이 간다면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