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데 이체기록만 있으면 안돼요?

계속 연락이 안됩니다..

증거는 이체기록만 있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문자로 계좌번호으로 받은 기록은 있어요

가능는 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게 아니라면 이체 내역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파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지급을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이체기록으로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